지급명령 신청 안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 일 다 겪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법적 문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주로 금전거래와 엮여 발생한 경우가 큰데요. 금전적으로 엮이게 되면 이런저런 신경쓸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금전과 관련된 거래는 부동산 및 저작권 소송, 위자료 청구, 디자인 특허 소송 등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소송을 걸어 재판을 받고 판결까지 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신청이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 금액을 받기 위해 독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거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면서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신상정보를 알아야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몰라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충해오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내려온 명령이 적힌 공문을 지참하여 아무 통신사를 방문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아무 동사무소에 가서 공문을 보여주면 주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작성한 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그럼 본격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과 다를게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 민원실이나 접수실에 접수를 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끝납니다. 그럼 법원은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결과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겠죠?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내용을 인정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2주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급명령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상대방이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통보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어 상대방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

 

 

 

 

앞서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인지대의 경우 채권액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채권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채권액 X 50/10000 / 10]이 발생합니다. 1천만원~1억원 미만일 경우 [(채권액 X 45/10000) + 5000원 / 10]입니다.

 

 

 

그리고 채권액이 1억원~10억원 미만일경우 [(채권액 X 40/10000) + 55000 / 10]이며,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채권액 X 35/10000) + 550000원 / 10]의 인지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송달료의 경우는 [당사자 수 X 4800원 X 4회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점 참조하시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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