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기준표 공개

직장인이라면 매달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는 항목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4대 보험료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매년 연초에 시행하는 연말정산과 더불어 우리에게 세금폭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매년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럴 땐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로 책정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알아보기

 

 

 

 

내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주면 되는데요. 접속한 뒤 메인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분야별 업무사이트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분야별 업무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는 배너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 민원센터]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사이버민원센터 사이트로 연결되며, 여기에서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안내]를 클릭한 뒤 [보험료-부험료 부과/산정]을 클릭해줍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 후 경감율 등으로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이 때 건강보험 산정기준표에 부과되는 요소는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과 재산(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전세/전월세), 자동차(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 산정기준표 부과체계는 연소득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일 경우 '소득최저보험료 1389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일 경우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2020년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건강보험 산정기준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부과되는데요.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2020년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는 재산범위에 따른 부과점수의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건물·토지·선박·항공기는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하고, 전/월세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연식이나 배기량, 소유대상에 따라 부과점수가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 부과체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산정기준표에 따라 책정되는 사항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67% = 근로자 3.3335% + 사용자 3.3335%)입니다. 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6.67%)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하한 18600원 ~ 상한 6644340원)을 말하며,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합산한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율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료율은 6.67%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10.25%입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