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요약

황금연휴나 휴가를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곳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되겠지만 해외나 제주도 등을 갈 때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짧게 갔다오는 경우는 짐이 별로 되지 않겠지만 최소 3박 4일정도 다녀온다면 캐리어에 짐을 싸서 수화물로 부쳐야 합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여행만 갈 때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요. 출장을 떠날 때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비행기를 이용하면 수화물을 기내에 실어야 하는데요. 수화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짐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화물 규정을 잘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항공

 

 

 

특히 요즘에는 저가항공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값싼 항공권으로 가까운 해외나 제주도로 여행 또는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가항공사들도 각 회사마다 수화물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주항공 수화물 기내 허용 범위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서 기내 수화물 허용범위는 성인 및 소아 모두 1개, 10kg 이내의 물건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허용 규격으로는 국내·국제 전 노선 모두 가로X세로X높이 삼변 길이의 합(손잡이와 바퀴 포함)이 115cm이내여야 하는데요. 가로 40cm, 세로는 55cm, 높이 20cm로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는 최대 허용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백 또는 작은 배낭(가로 35cm, 세로 15cm, 높이 40cm) 1개와 면세 쇼핑백 1개 또는 기내허용 크기 캐리어 1개와 면세 쇼핑백 1개는 휴대 가능하며, 가방·외투·의류·모포·소형디지털기기·유아용품·기타 조고기구 등은 기내에 휴대 가능하며 이 외에 다른 수화물은 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제주항공 수화물 기내 휴대 불가능 목록

 

 

또한 크로스백 또는 작은 배낭(가로 35cm, 세로 15cm, 높이 40cm) 1개와 기내허용 크기 캐리어 1개 및 면세쇼핑백을 모두 다 같이 기내에 들고 탈 수는 없습니다. 제주공항 수화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데요. 이 때 캐리어는 카운터나 탑승 게이트에 위탁해주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폭발물류·방사성·전염성·독성물질·인화성물질·기타 위험물질·창·도검류·스포츠용품류·총기류·무술호신용품·공구류는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 따라 기내 및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44조에 의거하여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2~5년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 액체류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은 바로 액체류 반입 기준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는데요. 1ℓ이하의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통에 1ℓ가 아닌 100㎖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총 1ℓ이며, 지퍼백 1개에 한합니다.

 

수화물 가격

 

 

 

 

그럼 제주항공 수화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에 국내선의 경우 kg당 2000원, 그리고 국제선은 해당 노선에 따라 초과 수화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주항공 수화물 규정 - 특수 수화물

 

 

 

또한 특수 수화물은 모양 및 크기가 일반 수화물과 달라 운송 도중에 변형이 가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수화물인데요. 대표적으로 스포츠용품이나 악기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용품의 경우에는 무료 수화물 혀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운임이 부과되며, 악기류를 위탁수화물로 부치시는 경우에는 운송 중 발생하는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하여 하드케이스 및 내부 완충제로 견고히 포장해주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해 파손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한 점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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