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기억해두자
- 만물박사
- 2019. 12. 27. 09:20
선천적 또는 어떠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앓게 된 분들을 위해 각 나라에서는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개개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절차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에 따른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각각의 혜택과 복지를 받게 되는데요.
장애는 크게 주요 외부 신체기능 및 내부기관의 장애가 있는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로 나뉘게 되며, 이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장애등급 인정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면 장애인 등록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우선 장애등급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자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는데요, 그럼 발급받은 의뢰서를 들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와 심사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다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진단의뢰서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서 장애진단서와 심사서류를 발급받은 후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에 심사서류 접수를 하면 편리합니다.
장애인 등록심사
그 다음 장애인 등록절차로는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공단 직원들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장애 등급판정을 위한 몇 가지 문항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가 결정나면 신청자는 심사결과 확인을 한 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그 후 심사결과를 통지하여 자신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자신에게 해당하는 급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유형에 따라 복합적으로 따져본 후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유형을 총 15가지로 나눠보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명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애·호흡기장애·장루 및 요루장애·뇌전증장애)로 나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뉩니다.
장애등급 기준
이러한 유형을 따져 그 상태의 심각성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급기준이 구분되어 지는데요, 신체적장애에서 지체장애 하지절단은 1~4급, 하지관절 및 하지기능은 1~5급,척추장애는 2~5급, 변형장애는 5급으로 기준되며, 뇌병변장애는 1~4급으로 등급이 기준되어집니다.
또한, 시각장애의 경우 1~5급, 청각장애는 평형 3~5급, 신장장애는 2급, 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는 1~2급, 장루·요루 장애는 2급으로 구분됩니다. 정신적장애로는 지적장애는 1급, 자폐성장애는 1~2급, 정신장애는 1급으로, 각 등급은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지며, 중복유형일 경우 등급이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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