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범위 지침서

요즘같이 경제침체와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신히 어렵게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회사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로자로써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가지중 산재보험은 업무 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혹은 질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될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제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면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자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로 진행되며,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후 보상받게 됩니다.

 

 

 

휴양급여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휴양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으로 근로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완전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65세까지 매년마다 4%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는 등에 해당되는 상시 간병급여와 상기 동일 조건 제2급에 해당하는 수시 간병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해급여

 

그리고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후 치유된 후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정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해등급 보상기준은 제1급에서 제3급까지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지급되며, 제5급에서 제7급까지는 선택적연금으로 2년분까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급부를 이용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찰 및 검사·약제비·수술·입원·간호 및 간병·보조기 지급 등 요양급여 산재보험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

 

마지막 산재보험 급여종류로는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요, 직업훈련비용이나 직업훈련수당 등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으며,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사용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각 구분과 요건에 맞게 비용이 정해져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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