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기관 요기

여행이나 출장, 유학 등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긴다면 비행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인데요,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의 하나입니다.

 

 

여권이 없다면 입출국 모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게 될 경우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해외여행 상품이 다양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분들은 여권을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 뿐만 아니라 여권 발급시 신경써야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발급 대상

 

 

 

 

우선,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자도 있는데요, 의전상 필요한 사람(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당됩니다.

 

발급 필요서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가야합니다. 무턱대고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안되는데요,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발급 신청서와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전자여권일 경우 1매), 병역관계서류(남성 만 25~37세 병역미필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지참, 만 18~24세는 필요없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

 

 

 

 

여권 발급 기관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간입니다. 즉,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있는 주소지의 관할청에 반드시 방문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여권발급업무를 하는 곳이라면 거주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여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등 모든 관할청에서 여권발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데요, 여권 발급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여권 발급 가능 관할청에 대해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면 [영사,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권]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릭하면 [여권발급]메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접수처]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있는 여권 발급 기관을 검색해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살고있는 곳과 가까운 곳을 검색해서 방문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발급 비용

 

 

 

필요서류 지참하여 발급 가능 기관에 방문하여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전자 여권 10년짜리 복수일 경우에는 48면이 38000원, 24면이 35000원이며, 5년짜리 복수여권일 경우에는 48면이 33000원, 24면이 30000원입니다. 또한 단수여권의 경우 24면 15000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발급 기간

 

 

여권 발급 기간은 평균적으로 4~7일정도 소요되는데요, 발급 기관마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행을 계획한 분들이라면 넉넉하게 여권을 미리 준비해둔다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발급신청 시 접수완료증과 위임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여권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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