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격 파악하기
- 만물박사
- 2020. 3. 13. 20:12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개개인의 생활이 중요시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차량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자동차는 업무적으로나 개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차 수의 증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주차 걱정
하루 중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볼일을 끝마치게 되면 주차를 해두고 또 다른 생활을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주차장이 너무 좁아 문콕이 생길 수도 있고, 이중주차 등으로 인해 타인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장 규격은 너무 오래 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된 차량에 비해 지극히 협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규격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며, 조금 더 효율적인 주차장 공간이 생겨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종류
주차장을 구분하여 나누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총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지차체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는 곳으로 공영주차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된 주차장이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외주차장은 대부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빠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있는 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주로 건물 내에 짓거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보행거리 600m 이내에 소유권을 가지고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평행주차형식의 규격
주차장 규격은 주차형식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우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는 4가지 구분에 따라 그 너비와 길이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경형의 경우 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반형의 경우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의 경우 너비는 2.0m 이상, 길이는 5.0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륜자동차 전용의 경우 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행주차형식 외의 규격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 규격은 경형의 경우 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형의 경우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이고, 확정형의 경우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입니다. 장애인 전용의 경우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이며, 이륜자동차 전용의 경우 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각 시설물마다 그 기준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선,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70㎡당 1대입니다. 그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5㎡당 1대 또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실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 50㎡초과 134㎡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 초과의 경우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20㎡당 1대, 창고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10㎡당 1대로 그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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