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간단해
- 만물박사
- 2020. 6. 17. 17:02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를 자신의 의료보험증에 넣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에 막막할 수 있는데 알고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고 스스로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피부양자 등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양자만 의료보험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의료보험비가 올라가냐면 그거솓 아닙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민원 신고 메뉴에 들어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사업자 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보이고 아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취득부호는 출생, 직장가입자 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 원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애인이나 유공자라면 등급과 등록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인이라면 국정과 체류자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수 명이라면 피부양자를 추가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이 5명이 가능한데 추가 버튼을 눌러 10명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전화번호와 회사전화, 휴대전화 번호를 넣고 저장을 한 후 전송을 누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페이지 상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서식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처리를 하면 자격변경 확인통지서가 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원한다고 누구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빈다.
재산요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의해 과세표준 합계약이 5.4억원 이하,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재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하죠.
피부양자 확인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먼저 피부양자 확인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이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을 클릭합니다. 이때는 로그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개인민원 내 상세메뉴들이 보이고 자격을 클릭합니다.
자격에서는 현재 등록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내역이 조회됩니다. 건강보험증번호와 취득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은 자격확인서로 프린트 발급이 가능하고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하면 지금껏 변화해온 취득, 상실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 언제 입사하고 퇴사했는지 궁금할 때 참고하면 좋을만한 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서류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가 필요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꼼꼼히 작성하였으니 관련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서류 잘 챙겨서 인사과 또는 경리과에 제출하면 금방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스스로 한다면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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