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자
- 만물박사
- 2019. 12. 10. 15:36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더불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나이에 도래하면 일정금액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한해 수급개시연령이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1952년 이전에 출생한 분들은 국민연금을 60세에 받게되고, 1969년 이후에 출생하게 된 분들은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 나이에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대 5년까지 기한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하지만 아무나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수령하고 싶은 분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이면서 소득이 일절 없는 자 또는 무직자 외 일정 소득기준이 미만인 자여야만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여파로 인해 개정된 것이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된다면 정해진 날에서 조기수령하는 만큼 지급되는 연금액은 최소 6%에서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만약 5년 조기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70%, 4년 조기수령하게되면 76%, 3년은 82%, 2년은 88%, 1년은 94%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이처럼 자신이 갑작스러운 실직과 재취업이 어렵거나 소득이 없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해당된다면 100% 전부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조기수령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연금수령권한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지만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임의대리인의 청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인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혹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수령자의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임의 대리인의 경우 수령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필요서류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노령연급지급청구서·신분증·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수급권자 예금계좌·수급권자 도장(서명가능)이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 대상자가 60세 이전이라면 조기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의 경우는 재직자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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